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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 - AP/IMG

민감 필드 설정 (Dual Control Principle)

by 윤싱찬 2023. 6. 21.

[민감필드 정의]

 - Master Data가 생성 또는 변경될 경우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승인 프로세스가 있음.

 - 이 때 승인자가 '확정'을 해줘야만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음.

 - F110 자동지급 시 승인이 필요한 Vendor가 존재하면 지급이 되지 않음.

 - 단, 수동으로 AP 및 반제 시에는 별도 Validation을 설정해야 함. (CONFS 필드 값 활용)

 

[Config]

 - IMG > FI  > Accounts Receivables and Accounts Payable > Vendor Accounts > Master Data > Preparations for Creating Vendor Master Data > Define Sensitive Fields for Dual Control  (Vendors)

현재 세팅에는 Bank Account 필드만 저장되어 있음.

즉, Vendor 생성 또는 수정 시 Bank Account 값이 변경될 경우 승인이 필요한 민감필드라는 뜻임.

 

 

[승인]

승인 프로그램 T-Code : FK08 (고객의 경우 FD08) 에서 확인이 가능함.

승인이 필요한 경우, Current Status에 To be confirmed 상태가 됨.

 

이 때, 승인자는 반드시 변경자와는 달라야 한다.

본인이 변경하고 본인이 확정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으로 추측됨.

아래 사진은 작성자가 필드 변경 후 FK08 조회한 화면임.

오른쪽 Confirm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서 직접 Confirm 할 수 없음.

Changes to Sensitive Fields 버튼에는 IMG에서 설정된 민감필드의 값들이 변경된 이력을 보여줌.

이 때, 민감필드 변경 시 Vendor 의 경우 LFA1-CONFS, Customer 의 경우 KNA1-CONFS 필드 값이 변경됨.

 - CONFS = 1             //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

 - CONFS = ' ' (공란)  // 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

 

자동지급의 경우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Vendor를 자동으로 Block을 하는데,

수동으로 반제하는 경우 문제 없이 기표되곤 한다. 이에 수동 건까지 막으려면 별도로 GGB0에 Validation을 뚫어야 됨.

 

 

[권한]

승인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한 Object가 없음.

단순 FK08, FD08 접속 권한이 있는 유저면 모두 확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.